재무회계 Ch9. 금융자산 (금융자산/금융부채/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측정과 손상, 재분류, 제거)
1. 금융상품의 의의 및 분류
가) 금융상품의 의의
① 거래당사자(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이, 거래상대방(발행자)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나) 금융상품의 정의
① 금융자산(보유자)
a. 현금
b.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c. 계약상의 권리(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d. 자기지분상품(수량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수량+확정금액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될 수 있는 파생상품)
② 금융부채(발행자)
a. 계약상의 의무(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b.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수량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수량+확정금액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될 수 있는 파생상품)
③ 지분상품(발행자)
a. 계약상의무 X
b. 자기지분상품 관련 계약(수량 정해진 비파생상품, 확정수량+확정금액 파생상품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지폐, 주화), 통화대용증권(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요금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자산(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투자자산)
*현금성자산 아닌 것: 선익자수표(매출채권), 차용증서(대여금), 부도수표(매출채권)
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① 지분상품: 계약상의무 X, 확정된 비파생상품, 확정된 파생상품
② 금융부채: 지분상품과 반대 à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함, 확정된 금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풋가능 금융상품(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여)
③ 기업이 자기지분상품 발행하는 경우 -> 수치대가(확정금액), 자기지분상품(확정수량) 일 때만 지분상품, 아니면 금융부채임.
다) 금융자산의 분류
① 현금흐름 특성
a. 원리금 지급 O: 채무상품
b. 원리금 지급 X: 지분상품
② 사업모형
a. 만기보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à 역사적원가
b. 장기매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및 매도 à 공정가치평가, 기타포괄손익
c. 단기매도; 그 밖의 목적 및 매도 à 당기손익
③ 금융자산의 분류
a.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채권)
u b/c가 아님 (주식은 이게 원칙)
u 회계불일치 제거를 위해 통일시킴(금융/증권사)
l 최초측정: 공정가치
l 거래원가: 당기비용
l 기말평가: 공정가치(NI)
l 제거->처분: 처분손익(NI)
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채권)
u 현금흐름 수취목적 및 매도 +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u 단기매매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 선택 (주식은 예외)
(1) 주식
A. 최초측정: 공정가치
B. 거래원가: FV에 가산
C. 기말평가: 공정가치(OCI)
D. 제거->처분: 처분손익X, 재분류조정X
(2) 채권
A. 최초측정: 공정가치
B. 거래원가: FV에 가산
C. 기말평가: 이자의 상각후원가 + 공정가치(OCI)
D. 제거->처분: 처분손익(NI) *재분류조정 있음
c.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채권)
u 현금흐름 수취목적 +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l 최초측정: 공정가치
l 거래원가: FV에 가산
l 기말평가: 역사적원가 + 현재가치 à 상각후원가임
l 제거->처분: 처분손익(NI)
2. 금융자산의 측정
가) 최초 측정
① 공정가치 측정: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② 거래비용: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 -> 지출시점에 당기비용 처리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
나) 최초 측정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적용
다) 후속측정
3. 금융자산의 손상
가) 채무상품: 상각자산은 손상인식 O, 기타포괄손익자산 인식O, 당기자산은 안함
나) 지분상품: 원금이자 없어서 손상인정 안함
4. 재분류
가) 채무상품: 재분류 인정 O
나) 지분상품: 재분류 인정 X -> 애초에 매도목적이므로
5. 금융자산의 제거 -> B/S상 금융자산을 삭제함
가) 계약상 현금흐름 소멸시 제거 O (만기도래)
나) 양도 + 조건충족시
① 위험과 보상: 대부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전되면 제거O
②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면 제거X
③ 이전도아니고 보유도 안한 거면 통제여부로 판단함
-통제X -> 제거O
-통제O -> 제거X (지속적 관여자산으로 이름을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