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기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최초원가 및 후속원가 최초원가: 인식기점의 원가,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후속원가: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세금,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 관련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미포함] 새로운 시설 개설에 소요되는 원가; 개업식, 광고 및 판촉 관련 원가, 직원 교육훈련비, 일반간접원가, 취득후에 발생한 원가
유형자산별 취득원가
토지 취득원가: 구입가격 + 취득부대원가(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법률비용) 포함: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미포함: 재산세(당기비용 처리), 내용연수 비영구 or 기업 유지,관리 (구축물 인식, 후 감가상각)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토지 + 건물: 공정가치비율로 배분 토지만 사용목적: 모두 토지 취득원가 처리 (건물철거비용 – 토지 원가에 가산, 폐자재 처분수입 – 토지 원가 차감)
취득형태별 원가
장기연불거래시의 원가
장기성지급어음 등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장기성지급어음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현저히 다르거나 무이자부조건 발행시 - 어음의 액면가액에 현재가치를 반영한 현행 현금등가액을 유형자산 원가로 기록 - 현행 현금등가액과 어음 액면금액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부채차감계정 설정을 함.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취득 자산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처분손익 = 제공 공정가치 – 제공 장부금액
상업적 실질 결여된 경우: 취득 자산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처분손익 = 0
복구원가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 복구충당부채로 계상 -> 복구할 자산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처리 원자력발전소, 해상구조물 등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관련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이연수익(부채) 표시
기타취득
감가상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소비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사용, 변동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회계기간별 감가상각비 계산
재평가모형 –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하여 장부금액 산정 주기적으로 재평가, 동일한 유형 내 동시에 재평가
토지, 건물: 시장근거, 자격있는 평가인
회계처리 증가시 재평가잉여금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불리한변화, 경제적성과 미달(기타포괄손익누계액, OCI에 가산), 감소액 당기손실(NI) 인식 증가후 감소: OCI 없애고 NI 잡기, 감소 후 증가: 재평가이익 잡고 재평가잉여금 처분 및 상각: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아니면 냅둬도 ok (NI로 재분류조정되지 않는 항목)
장부금액의 수정 -> B/S I/S 효과 동일 비례수정법: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비례하게 바꿈 전액제거법
유형자산의 손상
자산손상의 식별: 자산손상 징후 검토 후 회수가능액 추정 시장가치 하락, 기업에 불리한 변화,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불리한 변화, 경제적성과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