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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의의 및 종류
- 유형자산의 의의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 유형 자산의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선거, 교량,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안벽),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유형자산의 인식
- 인식기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최초원가 및 후속원가
최초원가: 인식기점의 원가,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후속원가: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 - 유형자산의 측정
- 원가의 구성요소
-세금,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 관련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 [미포함] 새로운 시설 개설에 소요되는 원가; 개업식, 광고 및 판촉 관련 원가, 직원 교육훈련비, 일반간접원가, 취득후에 발생한 원가
유형자산별 취득원가
- 토지
취득원가: 구입가격 + 취득부대원가(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법률비용)
포함: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미포함: 재산세(당기비용 처리), 내용연수 비영구 or 기업 유지,관리 (구축물 인식, 후 감가상각)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토지 + 건물: 공정가치비율로 배분
토지만 사용목적: 모두 토지 취득원가 처리 (건물철거비용 – 토지 원가에 가산, 폐자재 처분수입 – 토지 원가 차감)
취득형태별 원가
- 장기연불거래시의 원가
- 장기성지급어음 등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장기성지급어음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현저히 다르거나 무이자부조건 발행시
- 어음의 액면가액에 현재가치를 반영한 현행 현금등가액을 유형자산 원가로 기록
- 현행 현금등가액과 어음 액면금액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부채차감계정 설정을 함.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취득 자산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처분손익 = 제공 공정가치 – 제공 장부금액 - 상업적 실질 결여된 경우:
취득 자산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취액
처분손익 = 0
복구원가
-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 복구충당부채로 계상 -> 복구할 자산의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처리
원자력발전소, 해상구조물 등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 관련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
- 이연수익(부채) 표시
- 기타취득
- 감가상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소비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사용, 변동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회계기간별 감가상각비 계산 - 정액법: (취득원가 – 잔존가치)/잔존연수
- 정률법: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 1-√(n&s/c) (n: 내용연수, s: 잔존가치, c: 취득원가)
- 생산량비례법: 취득원가 * (당기중 실제생산량/총 생산량)
후속측정
- 원가모형 – 원가에서 감사강가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차감하여 장부금액
- 재평가모형 –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측정하여 장부금액 산정
주기적으로 재평가, 동일한 유형 내 동시에 재평가 - 토지, 건물: 시장근거, 자격있는 평가인
- 회계처리
증가시 재평가잉여금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불리한변화, 경제적성과 미달(기타포괄손익누계액, OCI에 가산), 감소액 당기손실(NI) 인식
증가후 감소: OCI 없애고 NI 잡기, 감소 후 증가: 재평가이익 잡고 재평가잉여금
처분 및 상각: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아니면 냅둬도 ok (NI로 재분류조정되지 않는 항목) - 장부금액의 수정 -> B/S I/S 효과 동일
비례수정법: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비례하게 바꿈
전액제거법
유형자산의 손상
- 자산손상의 식별: 자산손상 징후 검토 후 회수가능액 추정
시장가치 하락, 기업에 불리한 변화,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불리한 변화, 경제적성과 미달 - 회수가능액 측정: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Fairvalue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PV = 현금흐름합계의 현재가치 - 개별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인식
손상차손 = 장부금액(취득-감누) – 회수가능액(max 순FV, 사용가치)
손상차손환입 = 회수가능액 – 자산의 장부금액 - 환입한도액: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았을 때 계상되었을 기말장부금액)
차입원가
- 차입원가의 의의
차입원가: 자금차입 관련 이자 등 적격자산 관련시 언가에 포함, 기타는ㄴ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
적걱자산: 장기;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생산용 식물 - 자본화기간: 개시 – 취득개시, 중단 – 단기비용처리, 종료 – 취득종료
- 자본화차입원가의 인식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구분 - 특정: 한도없이 자본화, 일시투자수익 차감
- 일반:
(연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지출액)*자본화이자율, 일자투자수익차감X, 한도=총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 총차입원가/연평균일반차입금 -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
-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결정 = 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결정 = (연평균 – 특정연평균) * 자본화이자율
유형자산의 제거
- 처분 혹은 폐기시 (선상각 -> 후처분)
-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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