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원가의 결정
(1) 재고자산의 의의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생산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a.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ex) 부동산매매업 -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b.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c. 반제품: 12/31일 당기 기준 생산 중인 중간제품이나 외부판매 또한 가능함
d.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것, 외부판매용이 아님
e. 원재료: 제품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소비적 재화, 주로 투입되는 것
f. 저장품: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소모품,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a. 매입원가
b. 전환원가
c: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
원재료[직접재료비] + 급여[직접노무비] + 공장[제조간접비] -> 제품
제조원가 3요소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전환원가: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X,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 -> 수익에 공헌X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 -> 취득 이후임
1) 상품매매기업
재고자산 = 상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 매입가격 + [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기타원가] - [매입할인, 리베이트]
2) 제조기업
재고자산 = 원재료, 재공품, 제품
전환원가: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원가
전환원가에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 등 포함
2.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
(1) 수량의 결정
1) 계속기록법: 입출고시마다 계속 기록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당기판매 = 기말재고
2) 실시재고조사법: 출고기록은 안하니까 당기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당기매입)에서 기말실지재고수량을 차감
당기판매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실지재고수량
(2)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1) 개별법: tagging
2)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함
3) 가중평균법
a.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 가중평균법)
(기초 재고금액 + 일정기간 취득한 재고금액)/자산총수량 = 평균단가
b. 이동평균법(계속기로법 + 가중평균법)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장부재고수량 = 평균단가
** 기말재고자산,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매출원가: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3) 재고자산의 추정
(4) 저가법 평가
1)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금액
*순실현가능가치(NRV) = 예상판매가격 - 추가완성원가 - 예상판매비
*원판진상 -> 원가상승, 판매가격 하락, 진부화, 물리적송상
*판매 이외에 재고감소액: 감모손실(수량감소) 평가손실(단가감소)
*감모에 대한 평가: 정상감모 ->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 기타비용 처리
2)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보유목적 |
사례 |
순실현가능가액 |
판매 |
상품, 제품, 재공품 |
예상판매가격 - (추가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
사용 |
원재료, 기타 소모품 |
현행대체원가 |
확정판매계약의 이행 |
|
계약가격 |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을 감액하지 않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 측정치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