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y berry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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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의 의의

1) 재무제표의 목적

 

2) 전체 재무제표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3)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2) 계속기업

(3) 발생기준 회계: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

(4) 중요성과 통합표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

(5) 상계 :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상계 해당 X 인 것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6) 보고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

(7) 비교정보: 당기 보고된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해야 함.

 

2.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당기법인세 관련 자산 등

자본 및 부채: 금융부채, 당기법인세 관련 부채 등

-IFRS에서는 대분류 수준에서만 나옴.형식, 항목의 순서 제시하지 않는다. 

[꼭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대여금, 차입금]

 

2)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원칙중심, 세가지 방법 모두 인정

(1)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12개월, 정상영업주기 기준으로 구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구분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등 사용) 현금화속도 순서에 따라 기재

(3) 혼합법

모두 인정되는 방법임.

 

3)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정상영업주기 내

-단기매매 목적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또는 결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상황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님 or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 가지고 있지 않음. 

 

사례) 

-보고기간일 현재 결제기간 12개월 이내 장기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 -> 유동부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음 -> 비유동부채

재량권이 없다 -> 유동부채

 

3. 포괄손익계산서

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수익 = 매출액

-금융원가 = 이자비용

-지분법이익 

-법인세비용

-중간영업손익

 

[해당안되는 것 = 매출원가]

 

2)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 선택

 

(1) 당기손익항목

-둘 중 하나 선택

-성격벌 분류법: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급여 등 계정 그대로 표시 -> [기능별분류 주석 표시 필요없음]

-기능별 분류법: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 기능별 분류 ->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

 

(2) 기타포괄손익항목

[기포손에 해당안되는 것 -> 금융자산 손상차손 => NI처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 재분류조정을 포함

a.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b.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기토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핮는 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3)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4)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방법

-재분류,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 구분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or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는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4. 자본변동표

5.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

6.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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