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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Ch22. 파생상품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1.      파생상품

가)    주식, 채권, 이자율, 환율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 또는 기초변수로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나)    요건 3가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게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된다

 

다)    파생상품의 종류

     선도거래: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선물: 선도거래와 유사하나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됨

     스왑: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옵션: 게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2.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가)    가격변동위험을 전가시킨다

나)    미래시장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다)    자금흐름의 탄력성을 증대시킨다

라)    금융비용을 절감시킨다

 

3.      파생상품 회계처리

가)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나)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

 

4.      파생상품 등의 평가손익 회계처리

가)    매매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나)    공정가치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기타포괄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기타포괄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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