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Ch22. 파생상품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1. 파생상품
가) 주식, 채권, 이자율, 환율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 또는 기초변수로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나) 요건 3가지
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게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③ 미래에 결제된다
다) 파생상품의 종류
① 선도거래: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② 선물: 선도거래와 유사하나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됨
③ 스왑: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④ 옵션: 게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2.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가) 가격변동위험을 전가시킨다
나) 미래시장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다) 자금흐름의 탄력성을 증대시킨다
라) 금융비용을 절감시킨다
3. 파생상품 회계처리
가)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나)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
4. 파생상품 등의 평가손익 회계처리
가) 매매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나) 공정가치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기타포괄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목적 -> 평가기준(공정가치), 회계처리(당기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기타포괄손익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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