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Ch21.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표시통화, 외환거래, 화폐성항목/비화폐성항목)
1.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외화거래
가) 기능통화
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② 결정된 후에는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③ 기업은 기능통화로 거래를 인식하므로, 외화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
④ 주요지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나) 표시통화
①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② 기업은 어느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③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에 보고
④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을 적용
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
2. 외환거래의 기능통화로 보고
가) 외환거래의 최초인식
① 외환거래(기능통화가 아닌 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
②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
③ 외화거래가 빈번한 경우 중요한 변동이 없다면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사용할 수 있음
④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나) 외환거래의 보고기간 말 환산
① 화폐성항목: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산과 부채
*예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
*보고기간 말: 마감환율로 환산,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비화폐성항목: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아닌 자산과 부채
*예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
*역사적원가로 측정: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외환차이 발생하지 않음)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이도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항목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취득원가*역사적환율, NRV*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3. 기능통화의 변경
가)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 (추정치의 변경)
4.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가) 표시통화로의 환산
①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②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해당 거래일의 환율
③ 1,2번의 환산 차이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나) 해외사업장의 환산
①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기말의 마감환율로, 수익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②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①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