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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Ch21.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표시통화, 외환거래, 화폐성항목/비화폐성항목)

 

1.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외화거래

가)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결정된 후에는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기업은 기능통화로 거래를 인식하므로, 외화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

     주요지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나)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기업은 어느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에 보고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을 적용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

 

2.      외환거래의 기능통화로 보고

가)    외환거래의 최초인식

     외환거래(기능통화가 아닌 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

     외화거래가 빈번한 경우 중요한 변동이 없다면 해당기간의 평균환율 사용할 수 있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나)    외환거래의 보고기간 말 환산

     화폐성항목: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산과 부채

      *예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

      *보고기간 말: 마감환율로 환산,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비화폐성항목: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가 아닌 자산과 부채

      *예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

      *역사적원가로 측정: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외환차이 발생하지 않음)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이도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항목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취득원가*역사적환율, NRV*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3.      기능통화의 변경

가)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 (추정치의 변경)

 

4.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가)    표시통화로의 환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해당 거래일의 환율

     1,2번의 환산 차이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나)    해외사업장의 환산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기말의 마감환율로, 수익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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