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Ch20. 관계기업 (유의적영향력, 지분법회계, 내부미실현손익)
1. 지분법회계
가)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나) 지분율: 직접 또는 간접으로(종속기업을 통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20% 이상 소유시
다)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의 단순합계
라)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
마) 실질영향력기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잇는 경우
① 피투자자 이사회/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③ 투자자 및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2. 지분법 회계처리
가)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① 투자자-관계기업 사이 상향/하향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②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