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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가) 금융소득
① 이자소득: 예금이자, 단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 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②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금융소득,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③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④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결, 초과시에 종합과세
나) 배당소득
① 이익배당, 의제배당,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는 배당금, 인정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파생결합증권,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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