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2. 국세기본법(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자 권리구제)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가) 기간
① 초일불산입원칙: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만료점: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기간말일일 공휴일 일때는 그 다음 날,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
나) 기한
①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②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③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다) 서류의 송달
①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② 송달방법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 원칙 -> 주소불명시 공시송달에 의함
2. 특수관계인
가)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본인이 개인)
① 4촌 이내 혈족
② 3촌 이내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⑤ 혼와 출생자의 생부, 생모 (금전적 생계를 함께하는)
나)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상기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다)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①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3. 국세부과의 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
나) 신의성실의 원칙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
② 납세자가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③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함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함
다) 근거과세의 원칙
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 세법적용의 원칙
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나) 소급과세의 금지
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라) 기업회계의 존중
5. 과세와 환급
가) 수정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자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②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제출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됨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음.
④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90%, 1~3개월 75%, 3~6개월 50%
⑤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10%
나) 경정청구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함
③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에 대한 판결 등 후발정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음.
다)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② 지난 후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
라) 기한 후 납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주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음.
마) 가산세의 부과
①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②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③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④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⑤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시: 미납부세액*경과일수*0.022%
바) 국세의 환급
① 결정 -> 충당 -> 지급
②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③ 소멸시효: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 납세자의 권리구제
①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후적권리구제제도: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③ 세금 고지 후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