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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2. 국세기본법(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자 권리구제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가)    기간

     초일불산입원칙: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의 만료점: 최후의 주, ,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기간말일일 공휴일 일때는 그 다음 날,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

나)    기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다)    서류의 송달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송달방법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 원칙 -> 주소불명시 공시송달에 의함

 

2.      특수관계인

가)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본인이 개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혼와 출생자의 생부, 생모 (금전적 생계를 함께하는)

나)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기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다)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3.      국세부과의 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

나)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

     납세자가 공적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함

다)    근거과세의 원칙

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      세법적용의 원칙

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나)    소급과세의 금지

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라)    기업회계의 존중

 

5.      과세와 환급

가)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자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제출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됨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음.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 30%, 1~1 6개월 20%, 1 6개월~2 10%

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함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에 대한 판결 등 후발정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음.

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지난 후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

라)    기한 후 납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주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음.

마)    가산세의 부과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시: 미납부세액*경과일수*0.022%

바)    국세의 환급

     결정 -> 충당 -> 지급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소멸시효: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    납세자의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적권리구제제도: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세금 고지 후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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