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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1. 조세총론(국세/지방세, 인세/물세, 종가세/종량세, 조세볍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나)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보통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 법인세, 소득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다)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라)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물세: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재산세

마)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

     종량세: 과세물건을 화폐 의외의 단위로 측정 주세(주정, 탁정 및 맥주에 한함), 인지세(단순정액세율인 경우)

바)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다)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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