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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3. 법인세법(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익금/손금산입, 익금/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1.      법인세법

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속기업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

다)    청산소득: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합병,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라)    토지 등 양도소득: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마)    미환류소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결산조정사항: 반드시 장부에 기장처리해야 세무회계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 결산과정에서 세무조정하는 항목

     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상각비 (K-IFRS 도입시에는 신고조정 가능)

     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신고조정 가능)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자산의 평가차손 등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유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나)    신고조정사항: 결산시 기장처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

다)    소득처분

     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한도초과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유보: 세무상의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유보 처분을 함, 순자산 감소시에는 마이너스 유보 처분

     기타잉여금: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 있으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 기타잉여금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사내에 남아 있으며 이미 자본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증감시키는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사외유출이나 유보가 아닌 기타(잉여금)로 처분해야 함

 

3.      익금의 계산

가)    사업수입금액

나)    자산의 양도금액

다)    자기주식 양도금액: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

라)    자산의 임대료

마)    자산의 평가차익 중 법 소정 항목: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

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그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

사)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횐입되면 익금불산입

아)    자본거래에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벼받은 이익

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차)    간접외국납부세액

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타)    의제배당

파)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감소금액

 

4.      익금불산입 항목

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나)    감자차익

다)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라)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마)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바)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사)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

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차)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카)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손급 항목

가)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나)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다)    인건비(급여 및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라)    유형자산의 수선비

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바)    자산의 임차료

사)    차입금이자

아)    대손금

자)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 소정 항목

차)    제세공과금

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금액

 

6.      손금불산입 항목

가)    주식할인발행차금

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다)    법령위반, 의무불이해응로 인한 손금불산입 항목

라)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마)    업무무관경비

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사)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손금불산입 되는 지급이자

자)    부당한 공동경비

차)    각종 한도초과액

 

7.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가)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나)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8.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가)    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나)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 +/-3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다)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마)    일반기부금: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사회적 기업은 20%

바)    비지정기부금: 특례/일반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9.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가)    증빙이 없거나 법인의 의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자상여 등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시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but 건당 3만원 이하 -> 한도내에는 손금인정, 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

나)    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상당액,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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