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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5.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영세율과 면세, 과세기간

1.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가)    사업개시일 20일이내 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것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다)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1 1/1~12/31

     일반과세자: 6개월 1/1~6/30, 7/1~12/31

라)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목적,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 내국법인과 거주자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가)    과세기간

     원칙적으로 6개월

     조기징수를 위해 3개월로 구분하여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다시 6개월을 정산하여 확정신고하는 방식

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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