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Ch 1. 조세총론(국세/지방세, 인세/물세, 종가세/종량세, 조세볍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1.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①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②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나)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① 보통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 – 법인세, 소득세
②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다)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 법인세, 소득세
②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라)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 소득세, 법인세
② 물세: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 부가가치세, 재산세
마)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 –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
② 종량세: 과세물건을 화폐 의외의 단위로 측정 – 주세(주정, 탁정 및 맥주에 한함), 인지세(단순정액세율인 경우)
바)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독립세: 법인세, 소득세
②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나) 조세평등주의 – 실질과세의 원칙
다)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