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y berry 작업실

반응형

🟦 1. 조세의 기초 개념

✅ 조세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 조세의 분류

구분 유형 설명

부과 주체국세국가가 부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 방법직접세소득·재산 등 담세력 보유자에게 직접 부과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소비행위 시 부담 전가 (부가가치세 등)

✅ 과세요건 (과세의 4대 요소)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객체
  3. 과세표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치 (ex. 소득금액)
  4. 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 비율

✅ 세법의 해석 원칙

  •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 가능, 해석은 엄격하게
  • 실질과세원칙: 실질에 따라 과세함 (형식보다 실질 중요)
  • 과세형평의 원칙: 조세부담의 공정성 강조

🟦 2. 소득세법 요약 (2025년 개정 반영)

✅ 소득세의 과세대상

  • 거주자(내국인)는 전세계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2025년 개정 주요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기존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
  • 공제제외 항목 확대: 일부 필요경비 인정 제한 (기타소득 기준 강화)

✅ 과세방법 구분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적용대상대부분 소득일정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세율누진세율 적용 (6~45%)분리된 단일세율 적용 (보통 14~30%)
특징공제·감면 가능간편하지만 공제 불가

✅ 필요경비 & 비과세

  • 필요경비: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
  • 비과세소득: 실손의료보험금, 실비보상금 등은 과세 제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분하여 적용

✅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예정신고: 반기 기준 사업소득에 대해 11월 중 납부 가능
  • 부과 주체
  • | 국세 | 국가가 부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재산세, 주민세 등) |
  • 과세 방법
  • | 직접세 | 소득·재산 등 담세력 보유자에게 직접 부과 (소득세, 법인세) | | 간접세 | 소비행위 시 부담 전가 (부가가치세 등) |

✅ 과세요건 (과세의 4대 요소)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객체
  3. 과세표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치 (ex. 소득금액)
  4. 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 비율

✅ 세법의 해석 원칙

  •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 가능, 해석은 엄격하게
  • 실질과세원칙: 실질에 따라 과세함 (형식보다 실질 중요)
  • 과세형평의 원칙: 조세부담의 공정성 강조

🟦 3. 법인세법 요약 (2025년 개정 반영)

✅ 과세대상

  • 내국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거주자 개념)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 (비거주자 개념)

✅ 익금과 손금

  • 익금: 법인의 모든 수익 (자본거래 제외)
  • 손금: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 + 손실 (배당금 등 자본거래 제외)

✅ 주요 손금 불산입 항목

  • 업무무관 비용, 법인세, 벌금·과태료 등
  • 접대비: 한도 내 손금 인정
  • 2025 개정: 접대비 한도 인상, 광고선전비와 구분 기준 명확화

✅ 감가상각

  •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만 가능 (정액법, 정률법 등)
  • 내용연수, 잔존가액은 세법 기준

✅ 충당금·준비금

  • 조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 준비금: 특정 목적에 한해 인정 (예: 임의적립준비금)

✅ 이월결손금 공제

  • 15년간 공제 가능, 공제한도 연 80% → 60%로 축소 (2025 개정)

✅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확정신고 (통상 12월말 기준 → 3월말까지)
  • 중간예납: 직전연도 법인세의 1/2 수준 (8월 말까지)

🟦 4. 부가가치세법 요약 (2025년 개정 반영)

✅ 부가가치세 개념

  • 물품·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 (사업자 납세의무, 소비자 실질 부담)

✅ 납세의무자

  • 사업자 (개인/법인) →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

✅ 과세거래 및 과세표준

  • 과세거래: 재화·용역 공급, 자산의 자가소비, 수입 등
  • 과세표준: 거래금액 + 부대비용 (세금 별도)

✅ 세율 구조

  • 기본세율 10%
  • 영세율: 수출, 외화획득 용역 (0%)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면세: 기초생활용품, 교육·의료 등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제도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2025 개정: 미발급시 가산세율 인상, 발급기한 단축

✅ 간이과세 제도 (2025 개정 반영)

  • 적용기준 매출액 8천만원 → 1억원 상향
  • 납부면제 기준: 4,800만원 이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과세자로 선택 가능)

✅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1기 (16월), 2기 (712월)
  • 확정신고: 1기 7/25까지, 2기 1/25까지

🟦 5. 세무조정과 신고 실무

✅ 세무조정이란?

  •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
  •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수행 (소득금액 조정)

✅ 조정 항목 예시

  •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무관비용
  • 익금산입: 의제배당, 자산처분이익 등
  • 유보: 감가상각 미반영, 충당금 불인정 등
  • 마이너스 유보: 기말 유보한 항목이 다음 기에 비용 처리될 때 발생

✅ 신고와 납부 절차

  • 소득금액 조정 → 과세표준 계산 → 세액 산출
  • 세액공제·감면 반영 후 신고
  • 전자신고 의무 강화됨 (홈택스 이용)

🔹 자주 출제되는 개념문제

주제 핵심 포인트

과세소득 구분종합소득 6종 vs 분리과세 구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 차이 파악
세무조정항목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
부가세 면세 vs 영세율사례로 구분, 납세의무 유무 주의

🔹 계산문제 유형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총소득 → 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가산세 계산 (2025 세법 반영)
반응형

'Field Notes > Support : Econom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  (1) 2025.04.29
재경관리사 전체 요약  (1) 2025.04.27
Cost Management Accounting  (1) 2025.04.27
Financial Accounting  (1) 2025.04.27
Valuation Modeling  (1) 2025.04.27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