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시 공모를 통해 신주발행할 때 자본 회계처리
2025. 5.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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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회계 처리 구조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늘어나지만, 자본금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음처럼 나뉘어요:

  • 자본금: 액면가 × 발행 주식 수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 (공모가 – 액면가) × 발행 주식 수

즉, 공모가 전체가 자본금으로 박히는 게 아니고,
액면가까지만 자본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요.


✅ 2. 예시로 보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0만 주 공모했고,
공모가가 20,000원이었다면:

  • 자본금 = 500원 × 1,000만 주 = 5억 원
  • 주식발행초과금 = (20,000 – 500) × 1,000만 주 = 1,950억 원
  • 총 유입 자본 = 5억 + 1,950억 = 1,955억 원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의 자본금에는 액면가만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총계에 반영되긴 하지만,
“자본금”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 3. 시가와 회계처리의 차이

공모가는 말 그대로 "처음 시장에 내놓은 가격"일 뿐이고,
회계상으로는 시가로 평가하지 않아요.

즉, 회계에서는:

  • 주식 자체는 시가 평가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
  • 신주 발행 시 받은 현금은 실제 받은 가격 기준으로 처리됨
  • 이후 시가가 오르든 내리든 회사의 장부에는 변화 없음

✅ 4. 그래서 정리하면

상장된 주식은 회사의 자본금에 "액면가 기준"으로만 반영되어 있어요.
공모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공모가 – 액면가 부분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죠.


💬 보너스 정보: 자본잉여금은 왜 중요할까?

  • 자본잉여금은 현금 유입이지만, 이익잉여금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재원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법적 제한 있음).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자 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가능해서 재무 전략의 도구로도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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