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시 우선주 투자원금 우선 배분(Liquidation Preference)
2025. 5.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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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 우선주 투자원금 우선 배분(Liquidation Preference)"은 벤처 투자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이 청산될 때(예: 인수, 파산, 해산 등) 우선주 투자자가 보통주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기본 개념 요약

Liquidation Preference(청산 우선권)

  • 스타트업이 청산될 때 자산이 분배되는 순서를 정하는 조항
  • 우선주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통주(창업자 포함)로 분배
  • "투자원금"만 회수할 수도 있고, 배수(multiplier)나 이자율이 붙을 수도 있음

📌 예시로 이해하기

조건:

  • 투자자 A: 10억 원 투자, Liquidation Preference 1x
  • 창업자 B: 보통주 보유
  • 회사 매각금액: 15억 원

청산 우선권이 적용되면:

  • A는 먼저 10억 원 회수 (1x 투자원금)
  • 나머지 5억 원은 B(보통주)와 A가 나머지 조건에 따라 나눔
    • 만약 Participating Preferred라면 A는 10억 + 일부 추가 지분 분배 가능
    • Non-Participating Preferred라면 A는 10억 받고 끝, 나머지는 B에게

💡 주요 용어

용어의미
1x, 2x 등 투자금의 몇 배를 먼저 회수할 수 있는지 (예: 2x → 2배 회수)
Participating 우선 회수 후에도 지분 비율대로 추가 분배 받을 수 있음
Non-Participating 우선 회수만 하고, 추가 분배는 없음
Cap Participating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설정 가능
 

⚠️ 창업자가 주의할 점

  • 높은 배수(Liquidation Multiple)는 창업자의 Exit 수익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참여형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는 더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함
  • 투자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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