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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 우선주 투자원금 우선 배분(Liquidation Preference)"은 벤처 투자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이 청산될 때(예: 인수, 파산, 해산 등) 우선주 투자자가 보통주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기본 개념 요약
Liquidation Preference(청산 우선권)
- 스타트업이 청산될 때 자산이 분배되는 순서를 정하는 조항
- 우선주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통주(창업자 포함)로 분배
- "투자원금"만 회수할 수도 있고, 배수(multiplier)나 이자율이 붙을 수도 있음
📌 예시로 이해하기
조건:
- 투자자 A: 10억 원 투자, Liquidation Preference 1x
- 창업자 B: 보통주 보유
- 회사 매각금액: 15억 원
청산 우선권이 적용되면:
- A는 먼저 10억 원 회수 (1x 투자원금)
- 나머지 5억 원은 B(보통주)와 A가 나머지 조건에 따라 나눔
- 만약 Participating Preferred라면 A는 10억 + 일부 추가 지분 분배 가능
- Non-Participating Preferred라면 A는 10억 받고 끝, 나머지는 B에게
💡 주요 용어
용어의미
1x, 2x 등 | 투자금의 몇 배를 먼저 회수할 수 있는지 (예: 2x → 2배 회수) |
Participating | 우선 회수 후에도 지분 비율대로 추가 분배 받을 수 있음 |
Non-Participating | 우선 회수만 하고, 추가 분배는 없음 |
Cap | Participating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설정 가능 |
⚠️ 창업자가 주의할 점
- 높은 배수(Liquidation Multiple)는 창업자의 Exit 수익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참여형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는 더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함
- 투자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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