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Ch16.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
나) 종류
① 주식결제형: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
② 현금결제형: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주식기준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보상원가: 회사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나)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
①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일반적으로 신뢰성있게 측정X라서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 추후 가치가 변해도 추정치 변경X. 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의 공정가치 신뢰성 추정X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기준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 부여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약정 최종 결제까지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여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②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봄. 재화나 용역 제공받은날 기준. 재화나 용역 공정가치 신뢰성 측정x이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신뢰성 측정x이면 지분상품 내재가치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최종결재일에 재측정하고 변동액은 당기손익.
다) 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 특정기간 용역을 제공, 성과조건 -> 특정 성과목표 달성
라) 가득기간: 즉시 가득(부여일에 보상원가 즉시 인식), 특정기간 용역제공 후 가득시(미래 용역제공기간에 보상원가 인식)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나) 부채 결제될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
다)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