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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Ch16.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

나)    종류

     주식결제형: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

     현금결제형: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주식기준보상거래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보상원가: 회사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나)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일반적으로 신뢰성있게 측정X라서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 추후 가치가 변해도 추정치 변경X. 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부여일의 공정가치 신뢰성 추정X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기준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 부여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약정 최종 결제까지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여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봄. 재화나 용역 제공받은날 기준. 재화나 용역 공정가치 신뢰성 측정x이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 지분상품 공정가치를 신뢰성 측정x이면 지분상품 내재가치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최종결재일에 재측정하고 변동액은 당기손익.

다)    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 특정기간 용역을 제공, 성과조건 -> 특정 성과목표 달성

라)    가득기간: 즉시 가득(부여일에 보상원가 즉시 인식), 특정기간 용역제공 후 가득시(미래 용역제공기간에 보상원가 인식)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나)    부채 결제될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

다)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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