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Ch13. 수익 (수익인식, 위탁판매, 할부판매, 설치조건부판매, 라이선스, 고객충성제도, 보증의무)
1. 수익의 의의
가) 수익의 정의
① 정상적인 경여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②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③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④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간의 비화폐성 교환은 수익으로 보지 않음
나) 수익인식 5단계 모형
① 고객과의 계약 식별
②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의 산정
④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⑤ 각 수행의무 충족 시 수익 인식
* 한 시험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에 인식
**판매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음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음
**판매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음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음
*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함: 서비스업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건설업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조선업
2. 비용의 인식
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원가
③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상각함
④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실무상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3. 다양한 유형의 수익인식의 사례
가) 위탁판매
① 수익인식시점: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
나) 반품권이 있는 판매
①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함
② 반품으로 회수할 자산은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함
③ 반품자산은 환불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④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한다
⑤ 반품을 예상할 수 없다면?
*제품을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반품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기업이 받은 대가를 환불부채로 인식해야 함
다) 할부판매
① 재화판매 수익인식: 재화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나 금융요소(이자수익)는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 인식함
② 대금회수가 1년 이내인 단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요소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자 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기할부판매로 발생하는 채권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과목으로 하여 장기매출채권 차감계정으로 표시
④ 장기매출채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공시
⑤ 장기할부판매에서 구분된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⑥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
라) 상품권
① 매출수익 인식시점: 상품권이 발행된 후 실제 상품의 판매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 상품권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
마) 설치조건부판매
① 설치용역이 별도수행의무로 식별: 각각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인식
② 별도로 식별x: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아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바) 임대업, 대행업, 전자쇼핑몰
① 받을 권리를 가지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
사) 사용판매
① 고객에게 일정기가 사용하게 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형태의 판매
② 고객의 매입의사표시가 통제 이전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
아) 고객의 인수(검수 조건부 판매)
①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 형식적인 인수 절차 관계없이 수익 인식
② 규약에 부합하는지 객관적 판단 불가(ex: 자동차): 고객 인수 시점에 수익 인식
4. 라이선스
가) 접근권: 일정기간,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나) 사용권: 부여한 시점, 부여일에 수익 인식
5. 고객충성제도
가)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 계약부채로 인식하다가, 보상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
나) 제3자가 보상을 제공
6. 보증의무
① 확신유형의 보증: 합의된 규약에 부합한다는 확신의 제공, 법률 등에서 요구
*수익: 총공급대가를 수익 인식, 충당부채 회계처리
② 용역유형의 보증: 고객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 고객이 보증을 별도 구매가능한 경우
*수익: 총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보증용역에 배부하여 별도 수행의무(기간에 걸쳐 이행)로 수익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