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y berry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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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수익

가)    산출법

나)    투입법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된 기억의 노력 또는 투입물

     원가기준, 노동시간기준, 투입물량기준

 

2.      계약원가

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을 완료한 시점까지의 건설기간 동안에 인식하는 원가의 총액

나)    계약직접원가, 계약공통원가, 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 기타 원가

 

3.      원가 투입법에 의한 수익인식

가)    진행률의 측정: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나)    당기 계약수익: 전체 계약금액*누적공사진행률 전기까지 기인식된 누적계약수익 금액

다)    건설계약회계처리에서 미성공사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원가뿐만 아니라 공사손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미성공사로 회계처리 함

라)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인식함

마)    상대계정으로 진행청구액 계정으로 인식 ->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이후 건설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 의무, “부채

바)    미성공사>진행청구액: 차액을 계약자산계정(자산)으로 공시

사)    미성공사<지행청구액: 차액을 계산부채계정(부채)으로 공시

아)    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미성공자계정과 진행청구액계정은 건설계약금액이 되어 동일하게 되어, 이 두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

 

4.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인식

가)    예상되는 손실액(총계약원가-총계약수익)은 당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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