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수익
가) 산출법
나) 투입법
①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된 기억의 노력 또는 투입물
② 원가기준, 노동시간기준, 투입물량기준
2. 계약원가
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을 완료한 시점까지의 건설기간 동안에 인식하는 원가의 총액
나) 계약직접원가, 계약공통원가, 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 기타 원가
3. 원가 투입법에 의한 수익인식
가) 진행률의 측정: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나) 당기 계약수익: 전체 계약금액*누적공사진행률 – 전기까지 기인식된 누적계약수익 금액
다) 건설계약회계처리에서 미성공사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원가뿐만 아니라 공사손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미성공사로 회계처리 함
라)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 대금을 청구할 경우에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인식함
마) 상대계정으로 진행청구액 계정으로 인식 ->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이후 건설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 의무, “부채”
바) 미성공사>진행청구액: 차액을 계약자산계정(자산)으로 공시
사) 미성공사<지행청구액: 차액을 계산부채계정(부채)으로 공시
아) 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미성공자계정과 진행청구액계정은 건설계약금액이 되어 동일하게 되어, 이 두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
4.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인식
가) 예상되는 손실액(총계약원가-총계약수익)은 당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