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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Ch15.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확정급여제도)

 

1.      종업원급여

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나)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종류: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2.      단기종업원급여

가)    해고급여를 제외한

나)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

     종류: ,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다)    인식: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중, 기업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함

     단기유급휴가: 누적유급휴가(가득여부와 상관없이 부채를 인식), 비누적유급휴가(이월되지 않음, 종업원이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3.      퇴직급여

가)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로 단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는 제외

나)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납부, 기금의 책임하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당해 기금이 모두에게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 납부의 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임.

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의하여 퇴직 후 예상급여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 급여의 지급을 위해 기금(금융상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종업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사외적립자산)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기업이 기금에 미리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금에서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관련된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함.

라)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보험수리적 기법 적용: 당기와 과거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결정 ->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재무적 변수에 대해 추정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함

     당기손익: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부채 및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그리고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음

      -->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차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종업원급여

나)    장기근속휴가/안식년휴가 등 장기유급휴가,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된 보상,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5.      해고급여

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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