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분류
-공인(개인), 공적(공공기관)
-필수적(일정한 사유, 경매, 보상평가), 임의적(자유로운 의사, 담보)
-공익/사익/법정
@업무/기술상 분류
-단독(1인), 공동(2인)
-현황(현재), 조건부(미래, 불확실), 기한부(미래, 확실), 소급(과거)
-1차수준(일반인), 2차수준(일상업무), 3차수준(전문가)
-참모(고용기관), 수시적(전문가 초빙)
-독립/부분, 일괄/구분/부분
@가격 이론
-가격 일반이론: 본질, 가치/가격, 가격이중성, 특징, 시장가치 -> 최유효사용
-가격 발생요인: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 유.상.유
-가격 형성요인: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 일.지.개
-가격 제원칙: 13개, 최유효 사용원칙 -> 법칙성
@부동산 가격의 원칙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
-부동산 가격은 가격 +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
-장기적 배려
-개별적 형성, 특수 사정 개입이 쉬움
@부동산 가치
-가치(현재의 값, 평가사) = 가격(과거의 값, 중개사)에 오차 반영
-시장가치원칙: 통상적인 시장, 기간의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가치발생요인: 효용(쾌적,수익,생산), 희소성(부족), 유효수요(구매력)
-가치형성요인: 일반(전국 수준), 지역, 개별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변동의 원칙 (not 예측)
-필수적 기재사항
@탄력성
-반응/충격 =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 = (수요량변화분/기존수요량)/(가격변화분/기존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