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y berry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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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두 가지 혜택이 있음.

(1) 세액공제로 인한 세제효과 (2)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둘의 차이가 있다면

가입자격 -> 연금저축은 누구나, IRP는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 연금 600만원, IRP 900만원
상품운용 -> 연금은 해당 금융사 상품, IRP는 여러 금융사꺼 & 주식은 70%까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음.

 

두 상품에 어떻게 고민할지 고민이 될텐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둘이 합산해서 계산됨]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임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액]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각각 1,800만원
-합쳐서도 1,800만원임. 월로 따지면 합쳐서 1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음.

 

 

 

ISA 자금은 두 개와는 성격이 다른 상품인데, 

의무가입 3년동안 돈을 넣어놓고 그 안에 넣어둔 자금을 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음.

상품마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달라짐.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됨. 

 

나는 원래 CMA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놓고 주식, ETF 등을 샀는데, ISA 계좌를 개설해서 써보려고 함.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임.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세제혜택] 비과세
->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가장 좋은 혜택이 무엇이냐,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or 만기해지한 ISA 자금은

(의무 지난 or 만기해지한) ISA자금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로 이체를 하게되면,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계좌에 연 1,800만원 한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음? 그거랑 별개로 처리됨.

 

 

 

 

참고로 세제한도와 세액공제율 등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짐.

 

[상세기준 - 연금저축]

 

[상세기준 - 개인형 IRP]

 

다른 금융상품 보유유무, 유동성 등 고려해서 자금을 분배해서 넣어야하겠다.

그러나 풀로 넣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로 최대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체해야 할 만기자금이 3,000만원이 최대 혜택대상임.

만기가 대체로 5년이라, 5년동안 3천이면 연 600만원을 넣어야함.

ISA 월 기준 50만원 납입이 혜택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임 .

 

*연금저축+IRP 합산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임.

연금저축은 최대 600이라 연금 600, IRP 300

밸런스를 바꾸면 연금300, IRP 600

연금저축+IRP 합산 월기준 75만원 납입이 혜택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임. 

 

*출처: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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