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을 정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계약을 정했다면
> 가격에 대한 협상을 부동산을 통해 하고
>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금액), 언제까지 납입할지를 정해서 매도자에게 제안합니다(이또한 부동산에서 중개)
> 매도자가 받아들이면, 납입일정과 금액 등의 조건을 담은 문자를 부동산에서 매도자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배액배상 입니다. 이 계약을 깨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에 두배만큼 돌려줘야(받은만큼 + 계약금 1배수를 더 주는 것)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상승장에는 이 조건이 특히나 중요해집니다.
> 그러나 주의할 부분은 중도금 납입 후에는(일부라도) 계약 파기가 절대 불가능해서 배액배상을 한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슴더.
가계약에 동의하고나면, 가계약금을 매도자에게 보내면 성사 완료.
혹시나해서 송금시에는 통장기록에 이름 ㅇㅇㅇ(가계약금) 이런식으로 기록하는걸 추천합니다.
계약일에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용

일단 부동산을 통해 바로 뗀 등기부등본을 받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보고,
그 상환을 잔금일까지 하고 등기 말소까지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꼭 써야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납입일과 금액 다시 확인하고
계약자 신분증 보고 정보를 다시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건
등을 봐야합니다.
계약시에는
종이로 할 수도 있고 전자계약도 가능.
최근에 주담대 대출 이자우대에 전자계약 조건이 많고 안전성과 편의성 때문에도 전자로 많이 합니다.
하는법은 엄청 어렵진 않고
부동산전자계약 앱을 다운받아 하면 되어여.
부동산에서는 큰 화면으로 계약서를 다같이 읽어보고 문제없는지 다 본담에
전자계약 앱을 다운받아 서명을 합니다.
신분증 사진은 업로드할 필요가 없슴다.
끝나고나면 계약서를 모두 인쇄해서 주시고,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저희는 도장도 모두 찍어서 처리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까지 왔다면
기나긴 부동산의 여정이 70프로는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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