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계약 후에는 거래신고 등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다고 하온데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jsp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이구사구 전화 연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1번 부동산거래신고 → 2번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매신고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전자거래를 했다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을겁니다.
들어가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공동명의라면 상대방 칸은 채울수 없으니 각각) 어떤 자금을 얼마씩 준비했는지 쓰면 됩니다.

현금
주식 등 투자자산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등을 쓰면되는데
현금외자산 << 이부분은 썼을때 위험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봄..
제출하고나면 일주일쯤후에 신고완료
실거래가 신고기록에도 뜨는걸 확인하면 끝!
반응형
'일상의 모습 > 결혼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결혼준비32] 퇴직금중도정산 DC형 (0) | 2025.11.03 |
|---|---|
| [결혼준비31] 청첩장(미리캔버스/비즈하우스, 메이크마이디어), 구글 whisk,경복궁 상견례, 롯데백화점 잠실점 웨딩마일리지 상품권 (0) | 2025.11.03 |
| [결혼준비29] 가계약과 본계약, 전자계약 (0) | 2025.11.03 |
| [결혼준비28] 매물과 부동산의 관계 (0) | 2025.11.02 |
| [결혼준비27] 임장가는 방법, 임장가서 봐야할 것 (0) | 202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