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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모습/결혼준비

[결혼준비30] 중도금,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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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후에는 거래신고 등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다고 하온데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jsp

[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이구사구 전화 연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1번   부동산거래신고 → 2번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매신고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전자거래를 했다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을겁니다.

들어가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공동명의라면 상대방 칸은 채울수 없으니 각각) 어떤 자금을 얼마씩 준비했는지 쓰면 됩니다.


현금
주식 등 투자자산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등을 쓰면되는데

현금외자산 << 이부분은 썼을때 위험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봄..

제출하고나면 일주일쯤후에 신고완료
실거래가 신고기록에도 뜨는걸 확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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